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10.do?menuCode=MN-PO-12111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 방법 (Feat. 영문 운전면허증)
안녕하세요 : )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휴가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듯 하지만 그래도 국내나 제주도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많을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해외여행 시 필요한 서류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국제운전면허증 입니다.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 렌터카 대여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일반 운전자분들도 렌트카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한국 면허증만 있다고 무조건 차를 빌릴 수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먼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장 근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갔는데 대기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10분만에 뚝딱 만들어 주셨어요. 참고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랑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만약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재발급 받으셔야 해요. 또 주의하실 점은 제네바 협약국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괌, 사이판 정도가 해당됩니다. 미국이랑 캐나다는 인정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고 챙겨가세요.
수수료
- 8500원
준비물 및 주의사항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 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1매
준비물 및 주의사항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유의 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 가능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국제운전면허증 대면 발급
나는 직장과 가까운 서부운전 면허시험장으로 방문했다.
요즘 늘어나는 해외여행으로 국제면허 신청도 많이 해서, 사람이 엄청 많다고했는데..
평일 점심시간에 방문한것 치고는,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다.
인터넷 접수(번호표 뽑는것)
- 시험접수 연습면허
- 적성검사 | 갱신 | 분실 | 면허발급
- 국제 | 외국 | 군 면허
이중에 나는 3번 국제운전면 번호표를 뽑아 대기했다. 대기 인원은 6명이었다. (생각보다 적음)
외국면허증교환 접수가능시간
- 오전 09:00 - 11:00
- 오후 13:30 - 16:00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63개국 / 총 90개 지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생각보다 간단!
'TR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도 정선 숙암역 <가리왕산 케이블카> (1) | 2023.06.21 |
---|---|
숙소 | 강원도 정선 힐링 리조트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 숙소후기 (1) | 2023.06.01 |
여행 | 2018년도 남프랑스 여행-니스 (1) | 2023.04.11 |
여행 | 애견동반 평창 라마다 호텔 (1) | 2023.04.04 |
여행일지 | Bangkok Thailand 태국 방콕 - 4일차(야나칸, 푸타이커피, 아이콘시암,쑥시암, 아시아틱, 노스이스트) (3) | 2023.03.31 |